강원도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법 행위 예방 활동
입력 2023.09.08 (10:40)
수정 2023.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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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 총선 예비 입후보자의 위법 행위 예방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은 경로당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 총선 예비 입후보자의 위법 행위 예방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은 경로당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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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법 행위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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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8 10:40:06
- 수정2023-09-08 11:00:1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 총선 예비 입후보자의 위법 행위 예방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은 경로당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 총선 예비 입후보자의 위법 행위 예방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은 경로당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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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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