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아파트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9.09 (15:18)
수정 2023.09.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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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중흥토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건설현장에서 8m 아래의 폐기물을 인양하다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중흥토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건설현장에서 8m 아래의 폐기물을 인양하다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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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아파트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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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9 15:18:32
- 수정2023-09-09 15:20:10

동두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중흥토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건설현장에서 8m 아래의 폐기물을 인양하다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중흥토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건설현장에서 8m 아래의 폐기물을 인양하다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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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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