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도박 장소 개설·운영한 6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3.09.10 (21:46) 수정 2023.09.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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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투견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에 있는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장으로 바꾼 뒤, 도박자들을 모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끼리 서로 잔인하게 싸우게 하는 학대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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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견 도박 장소 개설·운영한 60대 징역 8개월
    • 입력 2023-09-10 21:46:17
    • 수정2023-09-10 21:57:50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투견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에 있는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장으로 바꾼 뒤, 도박자들을 모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끼리 서로 잔인하게 싸우게 하는 학대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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