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 합격”
입력 2023.09.11 (19:11)
수정 2023.09.11 (1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15%인 58명에게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15%인 58명에게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 합격”
-
- 입력 2023-09-11 19:11:55
- 수정2023-09-11 19:17:59
[앵커]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15%인 58명에게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15%인 58명에게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
-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이슬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