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고가 주택 세부담 줄어

입력 2023.09.11 (19:33) 수정 2023.09.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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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부부 한 명당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오른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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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고가 주택 세부담 줄어
    • 입력 2023-09-11 19:33:32
    • 수정2023-09-11 1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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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부부 한 명당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오른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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