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로가 없다”…부산 아파트 3곳 중 2곳 피난시설 못 갖춰

입력 2023.09.11 (21:59) 수정 2023.09.11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에는 별도의 탈출로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부산의 아파트단지를 확인해보니, 피난시설이 갖춰진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센 불길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뻗어 나옵니다.

지난 9일 난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남성과 50대 장모가 7층에서 추락해 숨지고 3살 된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관으로 탈출하지 못한 일가족이 발코니로 대피했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같은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이 이 계단이 긴급 상황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불길에 현관이 막히면 제대로 된 탈출로가 없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그렇다고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문제는 피난시설이나 자동 소화설비가 없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3,900여 곳 중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440여 단지로, 전체의 36.3%에 불과합니다.

3단지 중 2개 꼴로 피난시설을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공동주택 중 초기 진화에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곳도 36.6%에 달합니다.

있다고 해도 16층 이상만 설치됐거나, 지하층에만 설치된 곳은 각각 22.9%, 5.5%에 그쳤습니다.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9%뿐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법률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 설치 강제 규정이 없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 주민 돈으로 시설 보강에 나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재영/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소화 설비가)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전면부 발코니 부분에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전면부에도 피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완강기를 추가한다든지…."]

화재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가 피난시설을 보강하도록, 전문가들은 당국이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출로가 없다”…부산 아파트 3곳 중 2곳 피난시설 못 갖춰
    • 입력 2023-09-11 21:59:27
    • 수정2023-09-11 22:19:20
    뉴스9(부산)
[앵커]

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에는 별도의 탈출로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부산의 아파트단지를 확인해보니, 피난시설이 갖춰진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센 불길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뻗어 나옵니다.

지난 9일 난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남성과 50대 장모가 7층에서 추락해 숨지고 3살 된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관으로 탈출하지 못한 일가족이 발코니로 대피했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같은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이 이 계단이 긴급 상황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불길에 현관이 막히면 제대로 된 탈출로가 없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그렇다고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문제는 피난시설이나 자동 소화설비가 없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3,900여 곳 중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440여 단지로, 전체의 36.3%에 불과합니다.

3단지 중 2개 꼴로 피난시설을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공동주택 중 초기 진화에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곳도 36.6%에 달합니다.

있다고 해도 16층 이상만 설치됐거나, 지하층에만 설치된 곳은 각각 22.9%, 5.5%에 그쳤습니다.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9%뿐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법률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 설치 강제 규정이 없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 주민 돈으로 시설 보강에 나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재영/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소화 설비가)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전면부 발코니 부분에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전면부에도 피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완강기를 추가한다든지…."]

화재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가 피난시설을 보강하도록, 전문가들은 당국이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