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인가 대가’ 돈 갈취, 신문사 간부 집유

입력 2023.09.12 (08:07) 수정 2023.09.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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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재건축 조합 인가를 도와 준 대가로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서 돈을 갈취한 한 신문사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합장 C 씨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허가를 도왔다며 A 씨에게 광고비 1억 원을 강요하고, C 씨는 조합이 업체에 내야 할 용역비 2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B 씨에게 주라고 협박해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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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인가 대가’ 돈 갈취, 신문사 간부 집유
    • 입력 2023-09-12 08:07:29
    • 수정2023-09-12 08:24:34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재건축 조합 인가를 도와 준 대가로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서 돈을 갈취한 한 신문사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합장 C 씨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허가를 도왔다며 A 씨에게 광고비 1억 원을 강요하고, C 씨는 조합이 업체에 내야 할 용역비 2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B 씨에게 주라고 협박해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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