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2명 연구 인건비 2억 7천여만 원 빼돌린 경북대 교수 구속기소

입력 2023.09.12 (11:48) 수정 2023.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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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학생들의 연구 인건비 2억 7천8백만 원을 빼돌린 경북대학교 소속 A 교수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4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가운데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 2억 7,8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사 연구원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연구비 140만 원 가운데 70만 원, 박사 연구원에게는 매달 연구비 240만 원 가운데 140만 원만 쓰고, 대학 등록금도 제외한 뒤 나머지 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오도록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거둬들인 돈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연구실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A 교수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 '연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집요하게 요구해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관리,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당초 연구원 1명의 인건비 유용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오랜 기간 이뤄진 범행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연구개발 사업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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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2 11:48:03
    • 수정2023-09-12 11:52:48
    사회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학생들의 연구 인건비 2억 7천8백만 원을 빼돌린 경북대학교 소속 A 교수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4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가운데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 2억 7,8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사 연구원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연구비 140만 원 가운데 70만 원, 박사 연구원에게는 매달 연구비 240만 원 가운데 140만 원만 쓰고, 대학 등록금도 제외한 뒤 나머지 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오도록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거둬들인 돈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연구실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A 교수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 '연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집요하게 요구해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관리,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당초 연구원 1명의 인건비 유용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오랜 기간 이뤄진 범행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연구개발 사업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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