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사에 소방관 동원?…창원시 ‘감사 진행’

입력 2023.09.12 (19:12) 수정 2023.09.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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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서 휴식 공간을 만들면서, 기존 흡연실과 공사 자재를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 땅에 무단 반출했다는 소식, 어제(11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방서장이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같은 소방서 직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소방서장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짓고 있는 전원 주택입니다.

A씨는 최근 소방서 휴식공간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흡연실과 쓰다 남은 공사 자재를 이곳에 무단으로 옮겼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감사실에서는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 중입니다."]

KBS 취재결과, A씨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서장인 A씨가 자신의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부하 직원 2명을 불러 건축 자재인 창호를 운반하고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 요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네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휴일에만 이뤄졌고, 해당 소방관들은 하루 한 시간 안팎으로 A씨의 일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소방관들은 A씨가 개인적인 일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KBS 취재진에게 "A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며, "거절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부탁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공과 사를 명확히 가려야 했는데,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며, "강요나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개인 심부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당사자가) 피해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사적 행위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창원시는 소방서장 A씨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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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공사에 소방관 동원?…창원시 ‘감사 진행’
    • 입력 2023-09-12 19:12:48
    • 수정2023-09-12 20:37:43
    뉴스7(창원)
[앵커]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서 휴식 공간을 만들면서, 기존 흡연실과 공사 자재를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 땅에 무단 반출했다는 소식, 어제(11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방서장이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같은 소방서 직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소방서장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짓고 있는 전원 주택입니다.

A씨는 최근 소방서 휴식공간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흡연실과 쓰다 남은 공사 자재를 이곳에 무단으로 옮겼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감사실에서는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 중입니다."]

KBS 취재결과, A씨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서장인 A씨가 자신의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부하 직원 2명을 불러 건축 자재인 창호를 운반하고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 요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네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휴일에만 이뤄졌고, 해당 소방관들은 하루 한 시간 안팎으로 A씨의 일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소방관들은 A씨가 개인적인 일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KBS 취재진에게 "A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며, "거절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부탁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공과 사를 명확히 가려야 했는데,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며, "강요나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개인 심부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당사자가) 피해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사적 행위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창원시는 소방서장 A씨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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