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 없이 양평고속도로 변경 제안?…지침도 위반

입력 2023.09.13 (06:35) 수정 2023.09.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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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종점과 노선 변경에 대해 용역업체가 먼저 제안을 한 거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관련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당시 이 업체는 경제성 분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지난해 5월,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용역 업체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화/용역 설계회사 부사장/지난 7월 : "그런(국토부)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뒤로 밀렸습니다.

당초 국토부에 제출한 착수계획을 보면,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즉 1차 용역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계획이 바뀌며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2차 용역 과제로 미뤄졌고,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는 지난해 5월은, 경제성 분석이 시작도 안 된 시점인 겁니다.

[조오섭/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토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2차 용역 과제로 넘겨 버렸습니다. 편익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시켜 버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주요 과제를 바꾸면서 정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만 협의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계약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계약 관련 지시와 요청을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추후 문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구두 지시와 요청은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실무 협의라 구두 논의가 이뤄진 것이고, 과업지시서의 예상 공정표는 개략적 일정이어서 바뀐 현장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여건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용역업체가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고도 전체 대금의 95%를 받았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감사하라고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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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 분석 없이 양평고속도로 변경 제안?…지침도 위반
    • 입력 2023-09-13 06:35:47
    • 수정2023-09-13 07:58:35
    뉴스광장 1부
[앵커]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종점과 노선 변경에 대해 용역업체가 먼저 제안을 한 거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관련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당시 이 업체는 경제성 분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지난해 5월,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용역 업체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화/용역 설계회사 부사장/지난 7월 : "그런(국토부)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뒤로 밀렸습니다.

당초 국토부에 제출한 착수계획을 보면,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즉 1차 용역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계획이 바뀌며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2차 용역 과제로 미뤄졌고,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는 지난해 5월은, 경제성 분석이 시작도 안 된 시점인 겁니다.

[조오섭/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토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2차 용역 과제로 넘겨 버렸습니다. 편익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시켜 버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주요 과제를 바꾸면서 정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만 협의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계약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계약 관련 지시와 요청을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추후 문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구두 지시와 요청은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실무 협의라 구두 논의가 이뤄진 것이고, 과업지시서의 예상 공정표는 개략적 일정이어서 바뀐 현장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여건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용역업체가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고도 전체 대금의 95%를 받았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감사하라고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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