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연봉 20억 원’ 클린스만,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
입력 2023.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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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밝히며 상주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넘어간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머무른 날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최근 영국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터내셔널"을 끊임없이 강조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축구 트렌드를 파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상주할 뜻이 사실상 없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처럼 한국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183일 미만일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참고로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남은 한 해를 모두 국내에서 보낸다 해도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그런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83일을 넘게 체류해 '거주자'가 될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을 납부한 이후, 다음 해 5~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추정 연봉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183일을 채우지 못해 비거주자가 되는 클린스만 감독은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 만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최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의 세금 및 체육 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수십억 원 연봉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는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세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세무사는 "과거 축구대표팀의 외국인 감독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축구협회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확정 신고를 통한 '추가납부세액'도 국내에서 납부를 하였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결과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22%의 '저율의 세금'만 국내에서 납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소득을 지급하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과의 계약 기간 3년 5개월을 토대로 22%가 아닌 소득세법 제129조에 1항에 따라 3.3%의 원천징수를 했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상징성과 과거 외국인 감독들의 세금 납부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 할지 모르겠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끊이질 않는 논란 속에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럽 원정 평가전을 어렵사리 마무리했지만, '국제적인' 마인드를 겸비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발롱도르 후보' 김민재를 점검하러 독일로 떠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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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3 14:00:25
바람 잘 날 없는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밝히며 상주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넘어간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머무른 날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최근 영국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터내셔널"을 끊임없이 강조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축구 트렌드를 파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상주할 뜻이 사실상 없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처럼 한국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183일 미만일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참고로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남은 한 해를 모두 국내에서 보낸다 해도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그런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83일을 넘게 체류해 '거주자'가 될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을 납부한 이후, 다음 해 5~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추정 연봉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183일을 채우지 못해 비거주자가 되는 클린스만 감독은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 만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최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의 세금 및 체육 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수십억 원 연봉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는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세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세무사는 "과거 축구대표팀의 외국인 감독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축구협회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확정 신고를 통한 '추가납부세액'도 국내에서 납부를 하였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결과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22%의 '저율의 세금'만 국내에서 납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소득을 지급하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과의 계약 기간 3년 5개월을 토대로 22%가 아닌 소득세법 제129조에 1항에 따라 3.3%의 원천징수를 했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상징성과 과거 외국인 감독들의 세금 납부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 할지 모르겠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끊이질 않는 논란 속에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럽 원정 평가전을 어렵사리 마무리했지만, '국제적인' 마인드를 겸비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발롱도르 후보' 김민재를 점검하러 독일로 떠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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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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