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동료 어머니 “사단장 고발”

입력 2023.09.13 (19:05) 수정 2023.09.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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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동료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함께 급류에 휩쓸린 생존 장병들의 피해는 인식조차 안되고 있다며, 직접 군 인권센터에 나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채 상병의 동료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병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50m 가량을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A 병장이 사고 직후 장시간 모래사장에 방치됐고, 숙소로 복귀해서도 진술서부터 작성했으며, 의료진 진료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사단장이 생존자들은 '트라우마 치료' 중이라고 언론에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집체 교육이 전부였고 상담은 지휘관과의 대화 정도가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병장은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장애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 피해자로 인식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의 지휘관을 고발하기는 어려웠지만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생존 장병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질 것이라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사고 원인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직권 남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임 사단장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첩을 진행한 박정훈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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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채 상병’ 동료 어머니 “사단장 고발”
    • 입력 2023-09-13 19:05:33
    • 수정2023-09-13 19:12:30
    뉴스7(창원)
[앵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동료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함께 급류에 휩쓸린 생존 장병들의 피해는 인식조차 안되고 있다며, 직접 군 인권센터에 나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채 상병의 동료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병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50m 가량을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A 병장이 사고 직후 장시간 모래사장에 방치됐고, 숙소로 복귀해서도 진술서부터 작성했으며, 의료진 진료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사단장이 생존자들은 '트라우마 치료' 중이라고 언론에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집체 교육이 전부였고 상담은 지휘관과의 대화 정도가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병장은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장애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 피해자로 인식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의 지휘관을 고발하기는 어려웠지만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생존 장병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질 것이라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사고 원인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직권 남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임 사단장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첩을 진행한 박정훈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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