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본격 추진

입력 2023.09.13 (19:23) 수정 2023.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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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피해자에 거주지와 민간 경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단'을 출범하고,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서울시 지원단에 기본 정보와 조치 결과가 공유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피해 초기부터 안전 강화·일상 회복 등 피해자 맞춤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에 채용된 프로파일러가 즉시 가해자 심리를 분석해 강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장기·단기 간 머물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립니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에게 하루 10시간씩 1주일간 2인 1조의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200만 원 한도로 포장 이사비를 지원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심리상담, 법률·소송 등도 돕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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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본격 추진
    • 입력 2023-09-13 19:23:09
    • 수정2023-09-13 19:33:37
    뉴스7(청주)
[앵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피해자에 거주지와 민간 경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단'을 출범하고,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서울시 지원단에 기본 정보와 조치 결과가 공유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피해 초기부터 안전 강화·일상 회복 등 피해자 맞춤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에 채용된 프로파일러가 즉시 가해자 심리를 분석해 강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장기·단기 간 머물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립니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에게 하루 10시간씩 1주일간 2인 1조의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200만 원 한도로 포장 이사비를 지원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심리상담, 법률·소송 등도 돕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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