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5천만 원 배상”
입력 2023.09.13 (19:24)
수정 2023.09.13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시청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5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금액의 95%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죄질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 금액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처럼 재산이 많은 가해자에게 너무 적은 위자료를 판결한다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비슷한 재산을 가진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라/피해자 법률 대리인 : "사실 위자(위로하고 도움)할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밖에 없을 건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사실 병원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우리나라 위자료의 평균 인정액은 3천만 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부산시청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5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금액의 95%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죄질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 금액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처럼 재산이 많은 가해자에게 너무 적은 위자료를 판결한다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비슷한 재산을 가진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라/피해자 법률 대리인 : "사실 위자(위로하고 도움)할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밖에 없을 건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사실 병원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우리나라 위자료의 평균 인정액은 3천만 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5천만 원 배상”
-
- 입력 2023-09-13 19:24:18
- 수정2023-09-13 19:42:03
[앵커]
부산시청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5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금액의 95%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죄질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 금액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처럼 재산이 많은 가해자에게 너무 적은 위자료를 판결한다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비슷한 재산을 가진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라/피해자 법률 대리인 : "사실 위자(위로하고 도움)할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밖에 없을 건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사실 병원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우리나라 위자료의 평균 인정액은 3천만 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부산시청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5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금액의 95%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죄질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 금액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처럼 재산이 많은 가해자에게 너무 적은 위자료를 판결한다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비슷한 재산을 가진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라/피해자 법률 대리인 : "사실 위자(위로하고 도움)할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밖에 없을 건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사실 병원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우리나라 위자료의 평균 인정액은 3천만 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
-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강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