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14 (10:40) 수정 2023.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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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46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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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14 11:31:36
    사회
자신에 대한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46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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