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사장과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3.09.15 (08:46)
수정 2023.09.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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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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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사장과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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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5 08:46:41
- 수정2023-09-15 09:06: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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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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