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가능…규칙 개정

입력 2023.09.15 (19:30) 수정 2023.09.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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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칙을 바꿉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체험 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 체험 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현장 체험 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 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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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 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가능…규칙 개정
    • 입력 2023-09-15 19:30:01
    • 수정2023-09-15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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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칙을 바꿉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체험 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 체험 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현장 체험 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 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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