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피고인 대법원장’ 재판…관련 재판 대부분 ‘무죄’

입력 2023.09.16 (06:11) 수정 2023.09.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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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선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핵심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제기된 의혹들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4년 넘게 늘어지는 동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현직 판사 상당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명의로 작성된 대외비 문건.

"상고법원 도입에는 청와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청와대 설득 방안으로 내세웁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내란선동죄로 중형이 선고된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이었습니다.

이 문건 공개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밖에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을 분류해 관리하고,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까지...

'사법 농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각종 의혹들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19년 2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사건과 관련하여..."]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모든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하고, 관여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8년 6월 :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두 명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법관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됐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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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피고인 대법원장’ 재판…관련 재판 대부분 ‘무죄’
    • 입력 2023-09-16 06:11:37
    • 수정2023-09-16 0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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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선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핵심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제기된 의혹들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4년 넘게 늘어지는 동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현직 판사 상당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명의로 작성된 대외비 문건.

"상고법원 도입에는 청와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청와대 설득 방안으로 내세웁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내란선동죄로 중형이 선고된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이었습니다.

이 문건 공개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밖에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을 분류해 관리하고,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까지...

'사법 농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각종 의혹들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19년 2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사건과 관련하여..."]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모든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하고, 관여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8년 6월 :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두 명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법관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됐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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