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최강욱 의원 사건, 오늘 선고
입력 2023.09.18 (06:35)
수정 2023.09.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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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립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합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립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합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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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18 07:01:21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립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합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립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합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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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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