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는 위법”…법원 “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23.09.18 (07:00)
수정 2023.09.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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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7일, 김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추천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추천 자체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통지는 관련 일부 절차를 김 씨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가 국가보훈처에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군수물자 운송 차량의 전복을 기도하다 구속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 국가보훈처에 선친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22년 2월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적심사결과를 김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김 씨는 선친의 활동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포상추천을 거부한 건 국가보훈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7일, 김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추천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추천 자체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통지는 관련 일부 절차를 김 씨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가 국가보훈처에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군수물자 운송 차량의 전복을 기도하다 구속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 국가보훈처에 선친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22년 2월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적심사결과를 김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김 씨는 선친의 활동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포상추천을 거부한 건 국가보훈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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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는 위법”…법원 “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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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07:00:29
- 수정2023-09-18 07:02:44

선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7일, 김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추천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추천 자체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통지는 관련 일부 절차를 김 씨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가 국가보훈처에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군수물자 운송 차량의 전복을 기도하다 구속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 국가보훈처에 선친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22년 2월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적심사결과를 김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김 씨는 선친의 활동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포상추천을 거부한 건 국가보훈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7일, 김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추천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추천 자체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통지는 관련 일부 절차를 김 씨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가 국가보훈처에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군수물자 운송 차량의 전복을 기도하다 구속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 국가보훈처에 선친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22년 2월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선친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적심사결과를 김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김 씨는 선친의 활동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포상추천을 거부한 건 국가보훈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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