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최대 180일로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9.18 (07:49)
수정 2023.09.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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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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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최대 180일로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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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07:49:21
- 수정2023-09-18 08:48:24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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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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