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 안전 확보·학습권 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23.09.18 (07:50)
수정 2023.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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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노후화와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설치, 해체하고 옮길 수 있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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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러 교실’ 안전 확보·학습권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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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07:50:34
- 수정2023-09-18 08:00:14

시설 노후화와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설치, 해체하고 옮길 수 있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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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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