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9.18 (09:55)
수정 2023.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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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보행신호등이 적색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충분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충분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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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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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09:55:37
- 수정2023-09-18 10:07:40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보행신호등이 적색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충분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충분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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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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