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2명 ‘위증’ 벌금형
입력 2023.09.18 (10:10)
수정 2023.09.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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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2명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직 광산구청 직원 2명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모 은행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사건에 공모·관여하고도 법정에서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직 광산구청 직원 2명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모 은행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사건에 공모·관여하고도 법정에서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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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2명 ‘위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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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10:10:11
- 수정2023-09-18 10:54:23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2명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직 광산구청 직원 2명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모 은행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사건에 공모·관여하고도 법정에서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직 광산구청 직원 2명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모 은행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사건에 공모·관여하고도 법정에서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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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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