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앱에서 급여정지 해제 가능”

입력 2023.09.18 (10:13) 수정 2023.09.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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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입국할 때 별도의 입국 신고 없이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은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직접 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18일)부터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함에 따라, 신고 절차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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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8 10:13:03
    • 수정2023-09-18 10:13:44
    생활·건강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입국할 때 별도의 입국 신고 없이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은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직접 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18일)부터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함에 따라, 신고 절차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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