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입력 2023.09.18 (10:31)
수정 2023.09.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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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풍물시장과 후평시장에서 농축산물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 2곳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2만 원 한도 안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명절에 가격이 오르는 정육과 과일 등이며, 수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 2곳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2만 원 한도 안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명절에 가격이 오르는 정육과 과일 등이며, 수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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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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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10:31:01
- 수정2023-09-18 10:55:29

춘천시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풍물시장과 후평시장에서 농축산물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 2곳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2만 원 한도 안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명절에 가격이 오르는 정육과 과일 등이며, 수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 2곳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2만 원 한도 안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명절에 가격이 오르는 정육과 과일 등이며, 수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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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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