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범죄 용의자도 지문·혈액·소변 정보 수집 추진

입력 2023.09.18 (11:21) 수정 2023.09.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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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회 통제·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를 채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에만 국한됐던 신체정보 수집을 경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경찰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인 '법안 100조'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경범죄를 관리하며, 경찰이 행정 구금 등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 100조'는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합니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생물학적 정보 수집 관행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SCMP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찰의 권력이 확대됐으며 해당 개정 초안은 법 집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과 제약을 완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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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범죄 용의자도 지문·혈액·소변 정보 수집 추진
    • 입력 2023-09-18 11:21:47
    • 수정2023-09-18 11:23:10
    국제
중국이 사회 통제·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를 채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에만 국한됐던 신체정보 수집을 경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경찰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인 '법안 100조'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경범죄를 관리하며, 경찰이 행정 구금 등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 100조'는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합니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생물학적 정보 수집 관행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SCMP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찰의 권력이 확대됐으며 해당 개정 초안은 법 집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과 제약을 완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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