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입력 2023.09.18 (13:26) 수정 2023.09.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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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밝힌 해임 사유는 MBC 감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 저해와 독립성 침해,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으로,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과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에 앞서 김 이사가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각하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김 이사가 일정한 주거와 근무지가 있는데도 해임 사전처분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게 했고, 청문 절차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며,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의 해임으로 방문진 이사 총원은 다시 9명으로 변경돼, 여야 구성은 4대 5가 됐습니다.

다만 권 이사장의 의결권 인정 여부는 오는 1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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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 입력 2023-09-18 13:26:35
    • 수정2023-09-18 13:31:44
    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밝힌 해임 사유는 MBC 감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 저해와 독립성 침해,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으로,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과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에 앞서 김 이사가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각하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김 이사가 일정한 주거와 근무지가 있는데도 해임 사전처분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게 했고, 청문 절차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며,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의 해임으로 방문진 이사 총원은 다시 9명으로 변경돼, 여야 구성은 4대 5가 됐습니다.

다만 권 이사장의 의결권 인정 여부는 오는 1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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