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11) 수정 2023.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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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하드디스크 증거능력'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은 "하드디스크 임의 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인에게 교부했고 이는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임의제출 무렵 현실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점유한 사람은 자산관리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이흥구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O8dWK6XPA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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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 입력 2023-09-18 14:11:02
    • 수정2023-09-18 15:17:54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하드디스크 증거능력'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은 "하드디스크 임의 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인에게 교부했고 이는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임의제출 무렵 현실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점유한 사람은 자산관리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이흥구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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