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
입력 2023.09.18 (14:52)
수정 2023.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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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과 국내산 둔갑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과 국내산 둔갑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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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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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14:52:21
- 수정2023-09-18 14:52:27
전라북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과 국내산 둔갑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과 국내산 둔갑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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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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