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모 업체 16건 노동관계법 위반
입력 2023.09.18 (21:48)
수정 2023.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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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쾌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비하 발언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쾌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비하 발언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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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괴롭힘’ 모 업체 16건 노동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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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21:48:34
- 수정2023-09-18 21:51:21

청주 모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쾌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비하 발언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쾌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비하 발언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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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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