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년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3.09.19 (07:48)
수정 2023.09.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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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각종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은 어학 12종과 국가기술자격 540여 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은 어학 12종과 국가기술자격 540여 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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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청년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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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19 08:06:00

울산 남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각종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은 어학 12종과 국가기술자격 540여 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은 어학 12종과 국가기술자격 540여 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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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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