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입력 2023.09.19 (08:05)
수정 2023.09.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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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성수 식품 판매 업체를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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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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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08:05:54
- 수정2023-09-19 08:43:56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성수 식품 판매 업체를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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