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3.09.19 (08:06)
수정 2023.09.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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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충주시의 시장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충주시 처분은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어울림시장에 사용금지와 퇴거 명령을 내렸고, 상인들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충주시 처분은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어울림시장에 사용금지와 퇴거 명령을 내렸고, 상인들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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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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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08:06:48
- 수정2023-09-19 08:17:42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충주시의 시장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충주시 처분은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어울림시장에 사용금지와 퇴거 명령을 내렸고, 상인들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충주시 처분은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어울림시장에 사용금지와 퇴거 명령을 내렸고, 상인들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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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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