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12곳 축산차량 출입 제한 명령
입력 2023.09.19 (10:07)
수정 2023.09.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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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 2월 말까지 야생 철새의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12곳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지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사천만과 김해 화포천 등 기존 10곳에, 김해 봉곡천과 사촌천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대상지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사천만과 김해 화포천 등 기존 10곳에, 김해 봉곡천과 사촌천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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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도래지 12곳 축산차량 출입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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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0:07:23
- 수정2023-09-19 10:55:41

경상남도가 내년 2월 말까지 야생 철새의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12곳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지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사천만과 김해 화포천 등 기존 10곳에, 김해 봉곡천과 사촌천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대상지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사천만과 김해 화포천 등 기존 10곳에, 김해 봉곡천과 사촌천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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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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