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게임 점수 현금 환전”
입력 2023.09.19 (10:46)
수정 2023.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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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60대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0여 대를 비롯해 게임기에 있던 현금 540여만 원과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0여 대를 비롯해 게임기에 있던 현금 540여만 원과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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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게임 점수 현금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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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0:46:32
- 수정2023-09-19 11:10:35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60대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0여 대를 비롯해 게임기에 있던 현금 540여만 원과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0여 대를 비롯해 게임기에 있던 현금 540여만 원과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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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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