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3.09.19 (11:33)
수정 2023.09.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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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4일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이며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해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이며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해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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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4일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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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1:33:25
- 수정2023-09-19 12:59:32

이번 추석 연휴 4일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이며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해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이며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해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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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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