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대가로 1억 원”…검찰,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기소

입력 2023.09.19 (11:56) 수정 2023.09.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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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19일)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와 전 한국노총 노조원 최모 씨와 이모 씨를 배임 수·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와 이 씨로부터, 이들이 설립한 새로운 노동조합을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주겠다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에게 이들의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천만 원을 건네려고 한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받습니다.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최 씨와 이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앞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가 위원장의 횡령 등 비리로 제명된 뒤, 노조 전임비나 소속 노조원 채용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선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도 이들의 한국노총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다수의 회원 조합에서 거세게 반발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씨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도 신청됐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났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를 했다"며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조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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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가입 대가로 1억 원”…검찰,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기소
    • 입력 2023-09-19 11:56:39
    • 수정2023-09-19 11:57:22
    사회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19일)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와 전 한국노총 노조원 최모 씨와 이모 씨를 배임 수·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와 이 씨로부터, 이들이 설립한 새로운 노동조합을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주겠다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에게 이들의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천만 원을 건네려고 한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받습니다.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최 씨와 이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앞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가 위원장의 횡령 등 비리로 제명된 뒤, 노조 전임비나 소속 노조원 채용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선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도 이들의 한국노총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다수의 회원 조합에서 거세게 반발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씨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도 신청됐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났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를 했다"며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조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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