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 정치 행위에 면죄부 주는 꼴…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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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뒤 2시간 만에 영장 청구...검찰 조사 다 응했는데 수사 회피용 비난 동의 못 해"
"한동훈 장관, 피의자 단식 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안 돼...경박한 발언으로 국격 걸맞은 태도 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계방송하듯 피의사실 공표...일방적 주장으로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워"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증거 부족·수사권 남용 등 의견 피력...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 정치행위 면죄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균택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GRkEmn2t0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잔인하고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 고검장 등을 역임했던 분이지요.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변호사(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고 계시는데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변호를 맡고 계시는가요?
◆ 박균택: 네. 지금 법률특보로 또 그 두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률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어제 병원으로 간 지 두 시간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론적인 법 집행이라는 주장과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법률특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친일 행각, 민생 파괴 같은 실정을 비판하고 또 국정 쇄신, 개각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이 이것을 검찰 수사 회피용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잔인한 처사를 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도 두 번이나 모두 응했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진행될 텐데 검찰 뜻대로, 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수사 회피용이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현재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생명이 위독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설령 회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몸에 부작용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다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예를 들어 "건강을 핑계로 출석에 불응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다 나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수사 협조할 것은 다 했고, 또 검찰이 그것 때문에 봐줄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검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사 회피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에 11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법률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미 1년 반 동안 38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확보를 했는데 물적으로는 인멸할 증거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인적으로 혹시 영향을 미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고 공격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정당의 대표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거 인멸 우려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심지어 어느 의원들이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까지도 증거 인멸용으로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지나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특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균택: 이것은 묵과하기가 어려운 태도지요.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잘못을 단식 사유로 삼았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아무리 공명심이 넘치지만, 품격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그런 경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장관의 언행이 평소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도 깐족이다, 촉새라는 별명을 얻고 있던데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빨리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계속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려면 "차라리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혐의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워낙 내용이 방대한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있고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800만 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김성태 회장 자신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위한 것이었느냐"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검찰에 코가 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를 갖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조차 거부했고 또 고맙다는 문자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일치합니다. 100억 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상대방을 일절 모른 체 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표의 결백을 입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현동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를 끼워서 공동 사업자로 참여를 시켰으면 사업 이익을 분배받고 어떤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배임죄라는 것인데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 53%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까지 분배받으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 업자가 투자하는 시늉만 해도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 범죄라고 검찰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준다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간업자가 200억 아무 노력도 않고 주는데 받았다고 한다"라면 "성남FC 사건처럼 또 뇌물죄로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거꾸로 나섰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원에 가면 저는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검찰이 구속영장에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은 당연히 혐의 사실을 두고 있겠지만, 형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실제 검찰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 박균택: "이 부분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자신들의 어떤 선동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다 중계 방송하듯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고 수사 상황을 이렇게 외부에 다 공개를 하면서 망신 주기에 나섰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0만 톤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검사가 2천억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이재명 대표가 그것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파렴치한 일을 해놓고 이화영 지사에게 그것을 떠넘겼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참 그것은 도덕성으로 보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인 것 같은데 국가의 공기관이 저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등 다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박균택: 공판 준비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공판 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검찰이 너무도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 등장할 증인만도 저는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인 신문 절차를 다 마치고 그러려면 2년 가까이 지날 가능성이 많고 "1심 재판이 나오려면 그 2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인지 안타깝습니다.
◇ 윤주성: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이 넘도록 300번도 넘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인멸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것은 "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당의 대표들은 다 구속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원이 당연히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균택: 기존의 생각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이는 총회에 초대를 받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첫째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검찰이 장기간 수사권을 남용했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국회 비회기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회기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당을 시험에 빠뜨렸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고 판사에게 영장 발부의 부담을 줄여줘서 당 대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문제가 되고 검찰을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지만 앞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또 번복한다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낮다면 법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이 대표님이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일 것인가", 대개 "의원님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검찰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저렇게 3개 기관이 나서서 1년 6개월 동안 과도한 수사를 해왔는데 그리고 계속 인권 침해 행위를 반복해왔는데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그것을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정권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주신다면요?
◆ 박균택: 측근들을 감싸고 도는 윤석열 정부의 특성상 당연히 예측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스타일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잘하고 또 국민들이 깨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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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 정치 행위에 면죄부 주는 꼴…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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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4:20:37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균택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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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잔인하고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 고검장 등을 역임했던 분이지요.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변호사(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고 계시는데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변호를 맡고 계시는가요?
◆ 박균택: 네. 지금 법률특보로 또 그 두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률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어제 병원으로 간 지 두 시간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론적인 법 집행이라는 주장과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법률특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친일 행각, 민생 파괴 같은 실정을 비판하고 또 국정 쇄신, 개각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이 이것을 검찰 수사 회피용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잔인한 처사를 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도 두 번이나 모두 응했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진행될 텐데 검찰 뜻대로, 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수사 회피용이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현재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생명이 위독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설령 회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몸에 부작용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다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예를 들어 "건강을 핑계로 출석에 불응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다 나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수사 협조할 것은 다 했고, 또 검찰이 그것 때문에 봐줄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검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사 회피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에 11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법률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미 1년 반 동안 38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확보를 했는데 물적으로는 인멸할 증거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인적으로 혹시 영향을 미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고 공격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정당의 대표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거 인멸 우려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심지어 어느 의원들이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까지도 증거 인멸용으로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지나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특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균택: 이것은 묵과하기가 어려운 태도지요.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잘못을 단식 사유로 삼았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아무리 공명심이 넘치지만, 품격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그런 경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장관의 언행이 평소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도 깐족이다, 촉새라는 별명을 얻고 있던데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빨리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계속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려면 "차라리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혐의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워낙 내용이 방대한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있고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800만 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김성태 회장 자신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위한 것이었느냐"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검찰에 코가 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를 갖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조차 거부했고 또 고맙다는 문자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일치합니다. 100억 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상대방을 일절 모른 체 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표의 결백을 입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현동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를 끼워서 공동 사업자로 참여를 시켰으면 사업 이익을 분배받고 어떤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배임죄라는 것인데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 53%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까지 분배받으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 업자가 투자하는 시늉만 해도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 범죄라고 검찰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준다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간업자가 200억 아무 노력도 않고 주는데 받았다고 한다"라면 "성남FC 사건처럼 또 뇌물죄로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거꾸로 나섰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원에 가면 저는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검찰이 구속영장에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은 당연히 혐의 사실을 두고 있겠지만, 형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실제 검찰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 박균택: "이 부분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자신들의 어떤 선동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다 중계 방송하듯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고 수사 상황을 이렇게 외부에 다 공개를 하면서 망신 주기에 나섰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0만 톤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검사가 2천억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이재명 대표가 그것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파렴치한 일을 해놓고 이화영 지사에게 그것을 떠넘겼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참 그것은 도덕성으로 보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인 것 같은데 국가의 공기관이 저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등 다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박균택: 공판 준비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공판 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검찰이 너무도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 등장할 증인만도 저는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인 신문 절차를 다 마치고 그러려면 2년 가까이 지날 가능성이 많고 "1심 재판이 나오려면 그 2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인지 안타깝습니다.
◇ 윤주성: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이 넘도록 300번도 넘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인멸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것은 "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당의 대표들은 다 구속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원이 당연히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균택: 기존의 생각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이는 총회에 초대를 받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첫째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검찰이 장기간 수사권을 남용했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국회 비회기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회기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당을 시험에 빠뜨렸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고 판사에게 영장 발부의 부담을 줄여줘서 당 대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문제가 되고 검찰을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지만 앞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또 번복한다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낮다면 법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이 대표님이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일 것인가", 대개 "의원님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검찰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저렇게 3개 기관이 나서서 1년 6개월 동안 과도한 수사를 해왔는데 그리고 계속 인권 침해 행위를 반복해왔는데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그것을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정권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주신다면요?
◆ 박균택: 측근들을 감싸고 도는 윤석열 정부의 특성상 당연히 예측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스타일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잘하고 또 국민들이 깨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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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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