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에 연 2백만 원 지원…조현병 등 건강검진에 포함”

입력 2023.09.19 (15:02) 수정 2023.09.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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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자리나 취업 지원 등에 집중됐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에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5대 과제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그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가족에 대한 부양이나 돌봄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대상자 확인과 지원,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지원 사업을 내년 4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세우고 센터에는 전담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이 배치돼 가족돌봄청년의 개별 사례를 관리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가족돌봄청년이 본인의 신체를 관리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일년에 2백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발굴과 전화나 문자를 통한 상담, 가족을 통한 대상자 파악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악된 청년에 대해서는 심리·정신 상담이나 체험 활동, 개인 관리 방법 등을 개별 사례에 맞춰 지원하고,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복지부는 물가 상승과 취업난 등을 감안해 올해 월 40만 원씩 지원되던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층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검진 항목에 기존의 우울증 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청년층의 소득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5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2천322억 원)보다 43% 인상된 3천309억 원을 내년 관련 예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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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청년에 연 2백만 원 지원…조현병 등 건강검진에 포함”
    • 입력 2023-09-19 15:02:40
    • 수정2023-09-19 15:11:12
    사회
그동안 일자리나 취업 지원 등에 집중됐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에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5대 과제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그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가족에 대한 부양이나 돌봄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대상자 확인과 지원,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지원 사업을 내년 4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세우고 센터에는 전담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이 배치돼 가족돌봄청년의 개별 사례를 관리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가족돌봄청년이 본인의 신체를 관리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일년에 2백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발굴과 전화나 문자를 통한 상담, 가족을 통한 대상자 파악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악된 청년에 대해서는 심리·정신 상담이나 체험 활동, 개인 관리 방법 등을 개별 사례에 맞춰 지원하고,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복지부는 물가 상승과 취업난 등을 감안해 올해 월 40만 원씩 지원되던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층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검진 항목에 기존의 우울증 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청년층의 소득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5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2천322억 원)보다 43% 인상된 3천309억 원을 내년 관련 예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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