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중위소득 35%로 조정
입력 2023.09.19 (18:18)
수정 2023.09.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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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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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중위소득 3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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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8:18:15
- 수정2023-09-19 18:23:30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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