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3.09.19 (19:22)
수정 2023.09.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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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 중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며, 이동통신 3사도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며, 이동통신 3사도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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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중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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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9:22:55
- 수정2023-09-19 19:39:12
다가오는 추석 연휴 중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며, 이동통신 3사도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며, 이동통신 3사도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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