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합동 점검…의심 병원·약국 대상

입력 2023.09.20 (09:53) 수정 2023.09.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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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두 18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하거나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올해 6월에도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 2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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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09:53:55
    • 수정2023-09-20 09:54:55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두 18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하거나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올해 6월에도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 2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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