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착수…‘차량 가액’ 등 기준 검토”

입력 2023.09.20 (16:13) 수정 2023.09.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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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고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기술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세 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관련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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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착수…‘차량 가액’ 등 기준 검토”
    • 입력 2023-09-20 16:13:30
    • 수정2023-09-20 16:21:04
    사회
정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고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기술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세 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관련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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