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운전자…“신고해, 신고” 적반하장 [제보]
입력 2023.09.20 (18:31)
수정 2023.09.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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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가 아이를 데리고 무단 횡단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소화전이 있어 모든 차의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인데요.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한 버스 앞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승용차가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얼른 차를 옮겨 달라고 말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편 초등학교 입구를 향해 누군가에게 손짓하며 무단횡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버스 기사가 답답한 한숨을 쉬는 사이,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며 다시 나타납니다.
이에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까지 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길을 건너던 운전자는 버스 기사를 보며 “신고해, 신고”라고 말하며 아이를 차에 태우는데요.
출발한 차량은 200m 거리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입니다.
오늘(20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소화전이 있어 모든 차의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인데요.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한 버스 앞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승용차가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얼른 차를 옮겨 달라고 말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편 초등학교 입구를 향해 누군가에게 손짓하며 무단횡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버스 기사가 답답한 한숨을 쉬는 사이,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며 다시 나타납니다.
이에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까지 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길을 건너던 운전자는 버스 기사를 보며 “신고해, 신고”라고 말하며 아이를 차에 태우는데요.
출발한 차량은 200m 거리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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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운전자…“신고해, 신고” 적반하장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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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8:31:01
- 수정2023-09-20 19:11:3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가 아이를 데리고 무단 횡단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소화전이 있어 모든 차의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인데요.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한 버스 앞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승용차가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얼른 차를 옮겨 달라고 말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편 초등학교 입구를 향해 누군가에게 손짓하며 무단횡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버스 기사가 답답한 한숨을 쉬는 사이,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며 다시 나타납니다.
이에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까지 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길을 건너던 운전자는 버스 기사를 보며 “신고해, 신고”라고 말하며 아이를 차에 태우는데요.
출발한 차량은 200m 거리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입니다.
오늘(20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소화전이 있어 모든 차의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인데요.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한 버스 앞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승용차가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얼른 차를 옮겨 달라고 말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편 초등학교 입구를 향해 누군가에게 손짓하며 무단횡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버스 기사가 답답한 한숨을 쉬는 사이,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며 다시 나타납니다.
이에 버스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까지 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길을 건너던 운전자는 버스 기사를 보며 “신고해, 신고”라고 말하며 아이를 차에 태우는데요.
출발한 차량은 200m 거리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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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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