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 심의 ‘난항’
입력 2023.09.20 (19:02)
수정 2023.09.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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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해놨는데요,
2년 마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인데요,
올해도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탁균 기자 현재 심의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모두 23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장시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로 제주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공항과 관련된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하루 100톤, 한 달에 3천 톤 규모로 이용 중인데요,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에 나선 겁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된 핵심 쟁점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지요,
그런데 사기업인 한국공항은 특별법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수십여 년 가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선 지하수를 활용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두고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제주도가 협상을 해서라도 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여기에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만들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정회 시간을 세 시간을 넘겨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한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은 2025년 11월까지 2년 더 제주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 횟수만 스물 세차례, 연장 허가 기간은 30년을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해놨는데요,
2년 마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인데요,
올해도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탁균 기자 현재 심의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모두 23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장시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로 제주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공항과 관련된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하루 100톤, 한 달에 3천 톤 규모로 이용 중인데요,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에 나선 겁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된 핵심 쟁점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지요,
그런데 사기업인 한국공항은 특별법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수십여 년 가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선 지하수를 활용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두고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제주도가 협상을 해서라도 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여기에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만들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정회 시간을 세 시간을 넘겨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한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은 2025년 11월까지 2년 더 제주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 횟수만 스물 세차례, 연장 허가 기간은 30년을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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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해놨는데요,
2년 마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인데요,
올해도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탁균 기자 현재 심의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모두 23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장시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로 제주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공항과 관련된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하루 100톤, 한 달에 3천 톤 규모로 이용 중인데요,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에 나선 겁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된 핵심 쟁점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지요,
그런데 사기업인 한국공항은 특별법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수십여 년 가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선 지하수를 활용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두고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제주도가 협상을 해서라도 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여기에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만들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정회 시간을 세 시간을 넘겨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한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은 2025년 11월까지 2년 더 제주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 횟수만 스물 세차례, 연장 허가 기간은 30년을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해놨는데요,
2년 마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인데요,
올해도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탁균 기자 현재 심의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모두 23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장시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로 제주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공항과 관련된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하루 100톤, 한 달에 3천 톤 규모로 이용 중인데요,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에 나선 겁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된 핵심 쟁점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지요,
그런데 사기업인 한국공항은 특별법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수십여 년 가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선 지하수를 활용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두고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제주도가 협상을 해서라도 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여기에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만들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정회 시간을 세 시간을 넘겨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한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은 2025년 11월까지 2년 더 제주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 횟수만 스물 세차례, 연장 허가 기간은 30년을 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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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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