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입력 2023.09.20 (19:58)
수정 2023.09.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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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착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10일 방송 사고 이후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시청자들에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통해 스태프 간의 단순실수로 의도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10일 방송 사고 이후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시청자들에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통해 스태프 간의 단순실수로 의도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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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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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9:58:38
- 수정2023-09-20 20:13:09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착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10일 방송 사고 이후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시청자들에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통해 스태프 간의 단순실수로 의도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10일 방송 사고 이후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시청자들에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통해 스태프 간의 단순실수로 의도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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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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