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3.09.21 (13:00) 수정 2023.09.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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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월에서 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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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입력 2023-09-21 13:00:06
    • 수정2023-09-21 13:03:53
    뉴스 12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월에서 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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