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입력 2023.09.21 (21:49)
수정 2023.09.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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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은 차도와 횡단보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각 3m 이내, 버스 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곳입니다.
대구시는 주정차 발견 즉시 최우선으로 수거하기 위해 담당반을 꾸려 대학가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은 차도와 횡단보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각 3m 이내, 버스 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곳입니다.
대구시는 주정차 발견 즉시 최우선으로 수거하기 위해 담당반을 꾸려 대학가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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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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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21:49:09
- 수정2023-09-21 21:55:33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은 차도와 횡단보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각 3m 이내, 버스 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곳입니다.
대구시는 주정차 발견 즉시 최우선으로 수거하기 위해 담당반을 꾸려 대학가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은 차도와 횡단보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각 3m 이내, 버스 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곳입니다.
대구시는 주정차 발견 즉시 최우선으로 수거하기 위해 담당반을 꾸려 대학가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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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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