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북 기초의원 2명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23.09.21 (21:55) 수정 2023.09.21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각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충북 기초의원 2명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23-09-21 21:55:18
    • 수정2023-09-21 21:59:32
    뉴스9(청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각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